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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나5435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3~5행의 “여기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을가 제1호증(차용금증서), 을나 제9호증(지불각서)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을 "여기에다가 갑 제6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앞서의 기초사실과 아래 ㉯, ㉰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호증(차용금증서)과 을나 제9호증(지불각서)은 2015년 7월 말경부터 2016년 1월경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보이고{을가 제1호증(차용금증서)은 2012. 6. 2., 을나 제9호증(지불각서)는 2011. 10. 1.에 각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거나 공증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을나 제9호증(지불각서)에는 당시 시행 전이었던 도로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서류는 각 그 기재된 날짜가 아니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을나 제9호증(지불각서)에는 E의 막도장이 찍혀 있을 뿐이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E은 2014. 12.경부터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는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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