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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110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설립 및 주식변동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제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의 전 처인 E가 대표이사로 있다. 2) D은 원고에게, 위 E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C를 피고의 캔 제작시 필요한 부속품의 공급처로 하여 캔을 제작하는 제관회사인 피고를 설립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5. 5. 6.경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영합의서(이하 ‘이 사건 경영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피고 경영 합의서> 갑 : 원고, 을 : E

1. 실제 주식배분율 실제 주식배분율은 갑 40%, 을 60%로 하기로 하며, 보완서류로서 주식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을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2. 운전자금의 분담 갑과 을의 운전자금은 1차 약 10억 원으로 합의하고 분담비율은 상기 2항 주식배분율을 기준으로 협의조정하기로 한다.

3. 경영 전담자 선임 피고의 경영은 을이 전문경영인을 선임하여 전담시키기로 하며, 양자는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단, 주요실무절차는 양자 협의로 진행한다.

4. 주요 실무절차 피고의 주요 실무절차는 전문경영인이 별도로 작성하여 양자의 결재를 득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주요실무 : 원재료 조달방법, 임가공 업체선정, 배원 및 보수, 영업전략 등등) 합의일자 2015년 5월 6일 3) 원고와 E는 2015. 5. 7. 피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2015. 8. 28. 사임하였으며, E는 2015. 8. 28.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은 2016. 10. 1.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순번 이름 보유 주식수(주) 지분율(%) 1 E 25,000 50 2 H 5,000 10 3 F 10,000 20 4 G 10,000 20 합계 50,000 100 4) 피고는 설립 시 액면금 5,000원의 주식 2,000주를 발행하고 2015. 7. 6. 8,000주를 증자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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