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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이 맞고 있던 링거 호스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통증 때문에 투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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