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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3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4:48 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D’ 회사와 C 아파트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고용된 직원의 월급을 위 회사가 횡령하였으므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제안서를 접수하려 하는데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E(59 세) 가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다시 접수한다며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간에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 부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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