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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종중원들인데, 종중토지인 파주시 G 임야 29,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가 국방부에 수용되게 되자, 서류를 위조하여 국방부에 제출한 다음 손실보상금을 교부받아 착복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09. 1. 15.경 남양주시 H 아파트 1802동 8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2008. 1. 28.경 공소장에 ‘2008. 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사망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 이자 종중 대표인 I 대신, 위 종중 대표를 피고인 A으로 바꾸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규약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규약에 따라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위 A을 새로운 회장으로 의결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의록’에 2009. 1. 15. 10:00에 주사무소에서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사무소를 '경기도 남양주시 H 1802-802'로 변경하였다고 기재한 다음, 이사 J, 감사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의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2. 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B(본건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 선고받음)은 2010. 7. 27.경 위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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