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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정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3:20경 제주시 중앙로 151(이도일동)에 있는 제주칼호텔 사거리 도로상을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남문사거리(북) 쪽에서 광양사거리(남) 방향으로 직진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서)도로에서 좌측(동)도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행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뒤 바퀴 및 펜더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뒤 바퀴 및 좌측 뒤 펜더 부분 등을 파손하여 2,105,6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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