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2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8: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39세) 이 D 소유의 가구 및 집기 등을 손괴하는 것을 발견하고 “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지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야 이 뽕쟁이 새끼야” 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장면 CCTV 분석)
1. 진료 경과 증명서 (C)
1. CCTV 영상 CD 1 매 및 편집사진
1. 상처 부위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