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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79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2012. 6. 1.부터 2016. 1. 1.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2,838,532원, E의 퇴직금 3,117,501, F의 퇴직금 3,119,378, G의 퇴직금 3,259,549원, H의 퇴직금 4,674,209원, I의 퇴직금 17,541,690원, J의 퇴직금 11,778,9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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