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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10.선고 2019다219397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다219397 구상금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2. C연합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62401 판결

판결선고

2019. 7. 10.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 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제1항).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D의 보험자인 원고의 출재로 인해 공동불법행위자인 F과 피고 회사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6,299,380원과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장해급여로 10,395,9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D의 과실비율 30%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액수인 1,013,666원(= 16,299,380원 X 70% - 10,395,900원)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D와 이 사건 트럭 및 크레인을 조종한 F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바, ① D와 ⒸF 및 이 사건 트럭의 운행자인 피고 회사(이하 F과 피고 회사를 통틀어 '피고 회사 등'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D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에게 장해급여 명목으로 10,395,9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D와 사이에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해자의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6,299,380원과 위자료 3,948,000원의 합계 20,247,380원에서 장해급여 10,395,900원을 공제한 9,851,48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험금 9,85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였다.

4)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① D의 과실비율은 30%이고, ㉡ 피고 회사 등의 과실비율은 70%이다.

5) 피고 연합회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 및 크레인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산재보험에 따른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보험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산재보험에 따른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그 중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D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피고 회사 등으로 하여금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이상, 원고는 「산재보험에 따른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관련하여 출재한 금액 가운데 피고 회사 등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 즉 피고 회사 등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밝힌 견해에 배치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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