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소외 E은 서로 형제 내지 남매지간으로 소외 F은 그들의 어머니이다.
피고 C의 남편은 피고 B이고, 그 아들은 피고 D이다.
나. 피고 C, B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12월경 청산종결되었다.
다. 2009. 4. 13.부터 2009. 12. 24.까지 소외 E의 계좌에서 피고 D 또는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원이 이체되었고, 2009. 5. 18.부터 2009. 6. 25.까지 소외 F의 계좌에서 피고 D 또는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수시로 금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소외 E, F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79,752,254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