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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8 2015가단3578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5.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3. 4. 18. D으로부터 그 소유인 목포시 E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F모텔(이하 이를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의 딸인 피고 B은 2014. 4. 11.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H(원고의 사실혼 배우자)는 2013년 8월 중순경 I(피고 C의 처형)의 소개로 피고 C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 C은 원고와 H에게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3. 8. 18. 5,000,000원, 2013. 8. 21. 10,000,000원, 2013. 8. 23. 5,000,000원 및 2013. 9. 6. 1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2013. 9. 26.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J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12. 5. 그 소유인 목포시 K 102동 1803호 아파트를 목포중앙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2013. 12. 6. 피고 C에게 현금 5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 C은 같은 날(2013. 12. 6.) 원고에게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상기 금액은 목포시 E에 있는 F모텔 전세 일부금으로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마. 그 후 피고 B의 계좌에서 2015. 1. 28. 원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한편 피고 C은 2016년 1월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년 금제191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원고는 2016. 1. 8. 위 공탁금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금’이라는 내용으로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내지 4, 7, 8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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