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600,000원 및 그 중 2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3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의료장비 및 소모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로 피고 C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E’(이하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고, 피고 B은 피고 C와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5.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수입판매하던 의료기기인 “루카스2”(LUCAS 2, 전동식심폐인공소생기,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5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제1계약 -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 2대 발주대금으로 3,500만 원을 2014. 9. 5.까지 이 사건 업체에 입금하고, 제품은 60일 이내(2014. 11. 5. 이전)에 공급받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물품 2대 발주대금으로 3,000만 원을 2014. 10. 31.까지 이 사건 업체에 입금하고, 제품은 60일 이내(2014. 12. 31. 이전)에 공급받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물품 1대 발주대금으로 750만 원을 2014. 11. 28.까지 이 사건 업체에 입금하고, 제품은 60일 이내(2015. 1. 29. 이전)에 공급받는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4. 9. 5. 3,500만 원(당일 송금된 액수는 4,600만 원이나 그 중 1,100만 원은 이 사건 물품이 아닌 다른 의료기기인 “넥칼라”에 대한 물품대금이다.), 같은 해 10. 31. 3,000만 원, 같은 해 11. 28. 75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위 제1계약에 따른 이 사건 물품 5대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7,2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1대분 가격인 1,450만 원에 상당하는 “넥칼라”라는 의료기기를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물품 1대에 갈음하여 공급하였을 뿐 나머지 이 사건 물품 4대를 공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