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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50279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8,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B구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5. 7.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3,18,1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8㎡(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원고는 2017.10.경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26.수용의 개시일을 2018.5.11.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사전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공익사업법 제62조를 비롯한 도시정비법공익사업법의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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