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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3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405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위 일람표 기재 각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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