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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05 2017가단3347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9. 3. 5.까지는 연 5%, 2019. 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9. 피고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가 도급받은 삼척시 C공사에 투입되어 건물 천정 샌드위치 패널 위에서 위 패널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화재 진압 과정에서 뿌려진 물로 인하여 무거워진 패널이 원고와 동료 작업자 D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2m 정도 아래로 추락하여 11번, 12번 흉추 골절 등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30.까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간 한시로 옥외 근로자로서 2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7,287,040원, 장해급여로 21,696,4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지상으로부터 2m 가량 높이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 위에서 패널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로서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뿌려진 물로 인하여 무거워진 패널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패널을 밟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던가, 패널 위에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상에서 패널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패널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증인 F은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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