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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단332289
장비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2012. 7. 7. 원고의 굴삭기를 월 750만 원에 피고가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에게 굴삭기를 임대하여 주었음에도 피고가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굴삭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 주식회사로 보이고, 피고가 위 임대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C 주식회사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의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2014. 5. 8.자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2011. 12. 31. 현재 C 주식회사의 주주가 피고만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C 주식회사가 피고의 개인기업으로 그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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