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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4992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2015. 1. 15.부터 2015. 2. 6.까지 사이에 피고의 현장소장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E’의 기초공사, 부지정리, 조경수 이식 등 공사현장에 수십 차례 굴삭기를 임대해 주었는바, 피고를 상대로 굴삭기 임대료 2,986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E’ 내에 돔하우스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농업법인 미농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은 피고의 현장소장이나 대리인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C이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굴삭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 16. 농업법인 미농과 사이에 공사대금 214,390,000원인 돔하우스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는 2015. 1.경 C로부터 지시를 받고 E 내 미술관 내부공사 및 곰사육사 철거공사 등에 굴삭기를 임대하거나 직접 시공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C은 E 내에서 아울렛 매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의 사업에 관여한 자로서 독자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굴삭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이 피고의 대리인이어서 직접 피고와 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금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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