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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21 2020나761
자재임대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B을 상대로 피고와 B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와 B 사이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3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피고 B”을 “B”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피고 C”을 “피고”로 수정한다.

5쪽 아래에서 3행의 “갑 제1, 6, 11호증”을 “갑 제1, 5, 6, 8, 11호증”으로 수정한다.

6쪽 9∼12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로서 B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의 당사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쪽 10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이고 B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수정한다.

8쪽 11행의 “교부받았다.” 다음에 "위 확약서에는 원고와 B만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는 당사자로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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