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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7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6:10경 부산북구 금곡대로 7번길 35에 있는 구포공용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니 뭐꼬”라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 C의 손가락을 깨물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62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수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무릎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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