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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 대다수는 다른 공범이 취득한 이익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남편은 당심에서 1,0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즉,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수가 공모한 계획적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역할 없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원심이 참조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사기>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가중 영역(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징역 2년 6월 ~ 6년] 및 원심이 이를 일탈하여 위 권고형량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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