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372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으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