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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7가단9169
임대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 6,0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 사실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 6. 24.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었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상속인이며, 원고는 피고 D의 처이다. 2)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제3동 제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2. 4. 29. 접수 제25467호로 1992.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같은 지원 2006. 3. 15. 접수 제26283호로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103,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③ 같은 지원 2007. 3. 30. 접수 제36476호로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각각 이루어진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의 며느리인 원고는 ① 망인으로부터 1999. 2. 15.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같은 해

3. 1.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망인으로부터 2007. 3. 30. 위 아파트를 126,000,000원에 매수하였지만 그 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며, ③ 망인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이자 18,147,355원을 대신 변제하였는바, 망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 6. 24.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자녀인 피고 B, C은 피고 D과 함께 망인의 재산 중 1/3 지분을 각각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각 60,049,000원[= (36,000,000원 126,000,000원 1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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