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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1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산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산업’이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산업에게 파이프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한국산업으로부터 물품대금 107,309,818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한국산업이 피고(변경 전 상호 거명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대성이엔지(이하 ‘대성이엔지’라 한다)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2014. 4. 4. 채권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090호, 청구금액 107,309,818원,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4.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한국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 107,309,81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가합9857호)을 제기하였고, 2014. 11. 20.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한국산업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985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4. 12. 9.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31718호로 한국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57,309,81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추심명령의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채권은 ‘물품대금채권’인데 한국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인건비채권’이므로 위 인건비채권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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