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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9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월 중순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 또는 현관문을 통해 위 전원주택 안에 들어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전원주택 유리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이라고 크게 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 현관문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월 중순경부터 2017. 8월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원주택 유리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이라고 크게 쓰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현관문 자물쇠를 뜯어낸 후 다른 자물쇠를 설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하자보수공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업무방해사진, 현장사진

1. 공사표준계약서(추가공사) 사본, 공사표준계약서(건축준공공사) 사본, 하자보수공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가 유치권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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