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로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에 거주 중이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수리비 1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베개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셔츠 15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점퍼 2벌을 베어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를 죽이겠다, 아니면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제출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 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모든 범행이 부부싸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