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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3154
용역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2016. 4. 6. 피고 B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외 8필지상 전원주택단지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을 대금 4,500만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 4,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위 설계용역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설계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2호증의 1,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위 설계용역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4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설계용역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만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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