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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0219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사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와의 사이에 2015. 3.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인 서울시 마포구 C 430.30㎡ 지상에 지하2층 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맡아 설계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건축설계, 토목설계를 합하여 설계비를 4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건축감리비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2.경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8.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완성하여 마포구청 건축허가번호 D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최대한 빨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에 따라 용역비의 지불시기를 용역계약시 12,000,000원, 허가신청용 도면 완료시 8,000,000원, 허가완료시 2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10.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성하였다.

기타 세세한 설계 미비 부분은 실제로 건축을 하면서 보완하면 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용역대금 중 잔금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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