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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4 2019고단2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1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7),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전형적인 음주운전 은폐행태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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