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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527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0. 8. 23. 주식회사 가야종합건설(이하 ‘가야종합건설’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2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199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주시 백석면 복지리-마전리간 시도2호선의 도로 및 인도로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취득일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전소유자인 가야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토지소유자가 그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등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자기소유의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그 택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적어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사용수익의 포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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