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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15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C상가 7-132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협동조합 법인으로 예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있는 자리에서 “D 이사장이 협동조합 법인으로 예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1억 원 대출하여 사용하고 협동조합 법인 명의로 예금된 9억 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지금 2~3억 원만 남았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편철된 우리은행, 농협, 부산은행의 각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1. 초순경 E와 만난 자리에서, E로부터 “피해자가 상인회협동조합에서 돈 1억 원을 대출받아 썼는데 알고 있느냐”는 말을 듣고 “모른다”고 대답했을 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협동조합 법인으로 예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1억 원 대출하여 사용하고 예금 9억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2~3억 원만 남았다”는 말을 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초순경 E와 만난 자리에서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협동조합 법인으로 예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1억 원 대출하여 사용하고 예금 9억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2~3억 원만 남았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E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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