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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7 2014고정14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8:4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D”에 찾아와 자신과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팔놈,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사무실에 앉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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