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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683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8:5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1층에 소재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에 자신을 초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쇠 지렛대(길이 80cm)와 쇠 절단기(길이 약 50cm) 등을 이용하여 가게 내 기품 및 천장 설비 등을 때리고, 집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결과가 매우 크고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피해자인 여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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