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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정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2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한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매달 15일에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부터 2015. 3. 17. 까지 3,437,01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보고,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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