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3.27 2018노3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주장 가) 2015. 9. 30.자 사기범행은 A, B, F이 독자적으로 실행한 범행이고, 피고인 C, D가 A, B, F과 위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5. 10. 7.자 사기범행은 A, F이 독자적으로 실행한 범죄이고, 피고인 D가 A, F과 위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C, D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9. 30.자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던 점, 특히 피고인들이 모텔 밖에서 대기한 과정, 모텔에 들어가서 특수협박을 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F의 성매매를 알지 못하였고는 믿기 어려운 점, F도 피고인들과 사전에 피고인들이 모텔에 들어올 것이 합의되어 있었다고 진술함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사기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2015. 10. 7.자 사기 범행 피고인 D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D가 2015. 10. 7. F을 조건만남 장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