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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1061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함께 ‘D’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면서 2007. 12. 21.부터 2012. 1. 9.까지 B에게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 중 247,328,10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와 C은 B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는 원고와 C에게 247,328,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2012.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9. 28. 선고 2012가합544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6. 7. B로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 설비 및 장비를 1,49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043,000,00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다음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2010. 12. 13. 이 사건 장비공급계약에서 정한 중재합의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2010. 12. 22. 성능결함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고, 2011. 2. 8. B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B는 2011. 3. 24.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였다. 라.

위 중재절차에서 2011. 6. 1. 이 사건 장비공급계약은 2011. 5. 12.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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