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17.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늘 어디 한 번 끝까지 가보자”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왼손을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0.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식탁에 있던 접시 및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5. 28. 00: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부부싸움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2.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