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3.27 2019고정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14: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정문 옆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자신의 D 그랜져XG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거제시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요원인 피해자 E(58세)로부터 “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느냐”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시 차량을 대면 안 되느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빼지 않으면 당장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접수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및 복제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