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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초콜렛가공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5. 22.까지 생산관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D의 2018. 3월 임금 2,300,000원, 2018. 4월 임금 2,300,000원, 2018. 5월 임금 1,632,250원 등 임금 합계 6,232,250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3. 31.까지 품질관리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E의 2017. 6월 임금 1,568,820원, 2017. 7월부터 2018. 3월까지 매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9,568,820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8. 4. 23.부터 2018. 5. 21.까지 초콜렛 포장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F의 2018. 5월 임금 1,084,32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5,506,8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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