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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7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14:00경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에 있는 '경산시민운동장' 내 무대에서, 피해자 B이 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 안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신용카드 1장, D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현금 1만 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9. 14:27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14:3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와 같이 D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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