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4:09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9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아무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E( 여, 26세) 가 전화를 받자 신음소리를 내면서 “ 입으로 해 줘, 빨아 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