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4801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잘못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는 보기 어려운 점과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한 점,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