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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28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1)항 제9행의 ‘소송촉진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1의 (2)항 제1행의 ‘일’을 ‘매일’로, 제5행의 ‘100일’을 ‘70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2003. 2. 20. 기준으로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3. 4.경 700만 원, 2005년경 350만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위 대여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사채업자로서 ‘F횟집’을 운영하던 상인인 피고의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2009. 6. 5.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1. 30.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2003. 2. 20.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무액이 1,000만 원이 아닌 2,7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3. 4.경 700만 원, 2005년경 350만 원을 추가로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D 작성 진술서)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은 피고와 C, D 사이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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