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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106272
지분분배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년경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인천 남동구 D 지상에 복합상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를 C, 시공사를 주식회사 두손건설, 신탁 및 대리사무 수탁자를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대출금융기관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은행을 위 계약상의 제1수익권자로 지정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0년 말경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우리은행은 2013년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포함한 C에 대한 채권(액면 금액 63억 7,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입찰 절차를 거쳐 2013. 11. 21. 대금 29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채권을 매각받아 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C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이 중단되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2013. 10.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피고가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의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2,300,000,000원을 인정하고, 채권 인수로 발생하는 수익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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