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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단69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4. 11.)을 경과한 후인 2015. 6.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2.경 파키스탄 라호르에 있는 CFE COLLEGE에서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을 때 Al-Farooq 그룹 사람들이 학교로 찾아와 학생들에게 지하드 참여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지하드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을 설득하여 이들이 지하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원고와 가족들은 위 그룹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정치적 견해 내지 종교로 인한 박해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위 그룹의 습격으로 생명에 대한 위협 등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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