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9.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10. 17.) 전인 2015. 10.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은 탈레반과의 교전으로 국가적 위기상태에 빠져 있는 지역이다.
원고는 PAT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반대 정당인 PML-N 정당원들과 특히 대립하게 되었는데, 2015. 4. 14.경 PAT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유로 위 반대 정당원들로부터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하는 등 공격을 받았다.
원고는 탈레반의 폭탄테러 등으로 인한 교전상태, 반대 정파 조직원의 살해 협박으로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은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