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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5120520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에게, 망 L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3/4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M은 2016. 9. 20. N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O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던 연와조 평옥개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1층 5.92㎡ 및 1층 59.93㎡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6. 11. 7.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M은 2016. 11. 7.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P조합에게 채무자 M, 채권최고액 6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위 각 토지 지상에 있던 이 사건 구 건물은 2017. 4. 6. 멸실되었다. 라.

그 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7. 5.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P조합는 2017. 10. 2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9. 5. 8. 그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한편, M은 2017. 6. 2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M에게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었고 직계존속으로 외조모 L만이 생존하고 있어 L가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L도 2017. 10. 2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는 배우자는 없고 직계비속인 Q와 피고 E, F, G, H, I, J이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Q는 이미 2016. 4. 24. 사망하였다.

망 Q는 배우자는 없고 직계비속으로 R이 있었는데 R도 2009. 4. 20. 이미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B과 직계비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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