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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1. 30. 선고 68나146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허가권침해배제가처분청구사건][고집1969민(1),16]
판시사항

공연법상의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지연하는 것이 흥행영업행위의 방해나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연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라도 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공연장을 사용하여 흥행영업을 할 권리가 없고 준공검사 후 흥행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설치허가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준공검사신청인의 흥행영업행위를 방해나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신청인, 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8카375 판결)

주문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신청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천안시 문화동 (지번 1, 2, 3, 4 생략) 지상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상호 생략)극장에 대한 본안 판결시까지 충청남도 지사가 신청인에게 한 1967.5.1.자 공연장 설치허가에 의한 신청인의 위 극장에서의 흥행영업행위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소송비용은 1,2심 공히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신청인이 1967.5.1. 피신청인의 소속기관이며 공연법상 허가청인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천안시 문화동 (지번 1, 2, 3, 4 생략) 대지 계 675평 지상에 공연법 7조 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고 위 지상에 극장건물을 신축하여 그 공사를 끝낸 뒤 1968.2.19.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허가청인 위 충청남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위 충청남도지사가 위 신청인이 신청한 준공검사에 불응함으로써 신청인의 위 극장에서의 흥행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신청인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극장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아직 공연법 7조의2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게 그 극장건물을 사용하여 흥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신청인은 공연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으면 위 극장을 사용하여 흥행을 공연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위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사법상의 어떤 권리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준공검사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어떤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이는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니 결국 본건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에 귀착되고 또 가처분으로도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여하는 동법 89조 , 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김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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