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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1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1:22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끼리 싸움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일행인 G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같은 경찰관인 경사 H의 몸과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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