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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노13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보호관찰명령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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