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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3가단1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26,813,95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4,137,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안성시 D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씨엔씨가공 공작기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일반기계 및 기계관련 부품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모두 E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1. 6.경 피고 B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지번을 사업장 소재지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인 H은 공작기계 제작, 판매 관련 일을 하면서 E을 알게 되었는데, 2011. 1.경에는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 B에 공작기계 부품 등을 납품하였다. 2) H은 E의 권유로 2011. 4.경부터 피고 B에서 부품구매 등의 일을 하면서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매월 300만 원 가량을 기초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3) 피고 B는 J이 위와 같이 피고 B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2011. 5.경까지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2011. 6.경부터는 원고(F)로부터 공작기계 부품을 납품받았고, 피고 C은 2012. 3.경 원고(F)로부터 공작기계 부품을 납품받았다. 4) 한편 원고(F)가 피고들에게 공작기계 부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에 거래명세표 또는 납품내역서를 첨부하여 경리직원인 G에게 그 대금결제를 청구하면, G이 그 내역을 정리하여 E이나 피고들 회사 법인계좌 통장을 관리하는 E의 처에게 보고하여 E의 처가 원고(F)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납품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5) E이 2012. 6.말경 J에게 원고(F 가 납품대금을 부풀려 납품하거나 납품하지 않은 부품대금을 청구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E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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